제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2,000억 원. 성장기반자금 안에서 혁신성장촉진자금 다음으로 큽니다.
이 자금의 첫 번째 관문은 업종입니다. 제조·가공업을 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좁은 만큼 조건은 좋은 편입니다. 제조업을 하고 계신다면 다른 자금보다 먼저 보셔야 할 자금입니다.
‘소공인’이라는 말부터
정책 용어라 낯설 수 있습니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소상공인 안에서도 제조업 종사자만 따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별도로 챙기는 이유는 숙련 기술을 가진 소규모 제조업이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금뿐 아니라 여러 지원 제도가 소공인 전용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 업종이 되는지 확인하는 법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입니다.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면 우선 출발선에 섭니다. 다만 세부 업종코드까지 봐야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들어 파는 곳이라도 사업자등록이 음식점업으로 되어 있으면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조를 하고 계신데 등록만 다르게 되어 있다면 업종 정정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정정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리니 서두르세요.
헷갈리시면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소진공 지역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지원 조건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변동금리 (고정금리 아님)
- 한도: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포함 시 기준, 운전자금은 별도 한도 적용)
- 상환: 시설자금 8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시설자금이 되는 게 강점입니다
앞서 다룬 특별경영안정자금 계열은 대부분 운전자금 전용이었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기계·장비 구입이나 공장 시설 개선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설비가 곧 생산력이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큽니다.
다만 시설자금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견적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자금 집행 후 실제로 그 용도로 썼는지 증빙을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용도 외로 쓰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금과 달리 이 점은 엄격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어떻게 세나
기준일과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확인】
대체로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며, 대표자 본인과 일부 가족 종사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10인 근처라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미리 뽑아보시면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준비할 서류
기본 서류에 더해 제조업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종목 확인),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공장등록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공장등록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시설자금으로 신청하신다면 견적서와 사업계획서가 추가됩니다. 견적서는 실제 거래할 업체에서 받으셔야 하고, 나중에 세금계산서와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공통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엔 안 됩니다
세금 체납, 진행 중인 연체, 휴업·폐업 상태, 융자제외 업종은 동일하게 막힙니다.
제조업이라도 융자제외 업종에 걸리는 세부 업종이 있으니 공고의 별표를 확인하세요.
소공인이면 함께 볼 것
자금 말고도 소공인 전용 지원이 여럿 있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동장비 활용 지원 등이 운영됩니다. 특히 노후 설비를 바꾸실 계획이라면 자금으로 빌리기 전에 지원 성격의 사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설비 투자 규모가 크다면 혁신성장촉진자금도 함께 비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기술 도입 쪽은 그 자금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F09 혁신성장촉진자금입니다. 성장기반자금 중 예산이 4,800억으로 가장 큰 자금이라 비중 있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