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없이 대출받는 구조
은행 대출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담보입니다. 부동산도 보증인도 없다면 은행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돈은 은행이 빌려주고 신용은 재단이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소진공과 무엇이 다른가
소진공은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관이고, 지역신보는 보증을 서주는 보증 기관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순서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소진공 대리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이 보증을 요구하면 결국 지역신보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소진공 자금 대상이 아니라면 지역신보 보증이 현실적인 우회로가 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재단은 전국 단일 기관이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에 각각 따로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재단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서,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경기신보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재단 지점 방문 상담
- 은행 창구 위탁보증
- 모바일 앱 ‘보증드림’ 비대면 신청
소액이고 조건이 단순하면 비대면이 빠르지만, 금액이 크거나 사정 설명이 필요하면 방문 상담이 유리합니다.
보증한도는 매출이 결정합니다
한도는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모두 합쳐 총 8억 원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 중이라면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운전자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업종과 신용등급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 5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 실제 발생 매출 기준으로 심사
-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B등급 이상): 당기매출액의 1/3
- 기타 업종(B등급 이상): 당기매출액의 1/4
신용등급이 CCC 이하로 내려가면 여기서 더 줄어듭니다. 시설자금은 별도로, 해당 시설에 실제 필요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보증료는 이자와 별개로 냅니다
보증은 무료가 아닙니다. 대출 이자와 별도로 재단에 보증료를 내야 하고, 기준 연 1.0%를 중심으로 최저 0.5%에서 최고 2.0% 범위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면 요율이 올라갑니다. 2억 원 이하는 0.1%, 2억 초과는 0.2%, 4억 초과는 0.3%가 가산되고, 보증기간이 1년을 넘으면 기간에 따라 0.1%에서 0.3%가 더 붙습니다.
반대로 깎아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 고용창출기업 −0.2%
- 창업·경영교육(컨설팅) 수료 −0.2%
-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0.2%
- 장애인기업·국가유공자 기업 −0.3%
- 착한가격업소 인증 −0.2%
해당된다면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요율 0.2%는 작아 보이지만 보증금액이 크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전액 보증이 아니라는 점
보증서가 나와도 대출금 전액을 재단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85% 부분보증이며, 상품이나 우대조건에 따라 95%에서 100%까지 올라갑니다.
85%라면 나머지 15%는 은행이 위험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받아 갔는데도 은행 자체 심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부담 역시 은행 금리에 보증료율을 더해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납부와 환급 규칙
보증료는 보증서 발급 시점에 만기까지의 금액을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남은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대 경우입니다.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료율에 0.5%가 가산되고, 보증료 자체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연 10%의 연체보증료가 붙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임대차계약서
이런 경우 보증이 어렵습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연체가 있거나,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있으면 보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은 심사에서 재량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결격 사유입니다. 체납과 연체는 먼저 정리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